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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法, 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벌금 9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김선균 | 2023/08/10 16:37

우승희 영암군수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우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0일)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에서 9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척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재경선을 치렀으며 그 결과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공천권을 거머쥐고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 등 피고인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중투표를 권유한 내용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주소지를 둔 친척이 거주지를 속여 권리당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우 군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8-10 16:37:34     최종수정일 : 2023-08-10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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